일상다반사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셀프 등기 방법

빠릿베짱이 2017. 12. 2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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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도인 준비 서류

  • 매수인 준비 서류

  • 부동산중개소 준비 서류
    • 부동산거래신고 필증 
      • 거래계약 15일내?에 하는 듯 하니, 사전에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음
      • 거래일련번호?가 기입되어 있음 --> 나중에 이 번호가 사용되는것 같음



관련 정보 링크

http://cafe.naver.com/jaegebal/226510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GuhEACNZA1c

관련 블로그 : https://blog.naver.com/goten33/220897659946



  • 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수인 인적사항 틀리면 안됨, 주민등록 초본에 나온 내용 그대로 작성
  • 소유권이전 신청서
  •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 매수자
    • 매매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다른사람이 할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함
  • 구청
    • 취득세과 
      • 취득세 납부 영수증 발급 받고, ATM가서 납부하고, 영수증 첨부
    • 종합민원실
      • 토지랑 건축 대장 발급 --> 등기한다고 얘기하고 발급 받음
    • 은행
      • 1544-0774 
      • 등기 수수료 납부
      • 정부 수입인지
      • 국민주택채권 즉시 매도 -> 법무사를 통한 경우, 장난칠수도 있음, 영수증 꼭 챙겨라
      • 구청내 주거래 은행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금을 준비하면 좋음
  • 등기소
    • 등기신청 절차 안내소
      • 검사 받고, OK하면 접수처로 이동해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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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등기를 직접하려고, 공부했으나, 그냥 법무통에 맡김..

싸고, 가장 간편함.

왠만하면 그냥 맡기삼...ㅋㅋ 왔다갔다 차비에, 22만원 정도면, 간단하게  처리됨.

한가지.. 알아둘 것은 국민주택채권가지고 장난치는 법무사들이 많음.

국민주택채권은 인터넷으로 얼만지 조회가 가능한데, 일반인은 잘 몰라서, 여기서 1~2만원정도 삥땅치는 듯 함.

이 부분만 공부하면, 나머지 세금들은 명확해서 특별히 뒷통수 맞지는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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