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특허에 관하여

빠릿베짱이 2015. 6. 1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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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의 사전적 의미

 

행정법상으로는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령 관계를 설정하는 설권적·형성적 행정 행위를 의미한다.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이 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발명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특허 [Konzession, 特許] (두산백과)


1. 실용신안

실용신안은 특허법상 보호대상인 ‘발명’이라는 고도의 기술에 가려서 사장되기 쉬운 실용적 기술 사상인 ‘고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ㆍ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산업 보호라는 산업정책적 목적에서 탄생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실용신안의 보호 대상은 물품의 형상ㆍ구조ㆍ조합에 관한 고안이다. 여기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한다. 실용신안은 고안이나 유용한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허와 유사하지만, 특허는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이 모두 가능하지만, 실용신안은 반드시 물건의 발명에 한정된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10년으로 되어 있어 서로 다르다. 일부 국가에서는 실용신안권을 실용신안특허 또는 소특허라 부르기도 한다. 우리나라 실용신안법에 따르면, 실용신안은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서 물품을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만든 고안 그 자체를 말하며, 소발명이나 개량발명으로 취급한다. 특허의 보호대상이 발명이라면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은 고안인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실용신안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



 특허에 대해 알아두면 좋은 점

이론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추가하기로 하고, 변리사와 이야기를 하던 중 알게된 중요한 점을 정리하고자한다.


특허만 등록이 되면 모든 것이 보호될 줄 알았다. 하지만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다. 특허의 등록이란, 진보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한다고 한다. 쉽게 말해서 관련 기술 혹은 유사 기술 대비, 제안하고자 하는 특허가 얼마나 진보성이 있는지가 등록의 평가 요인이라고 한다.


일단, 특허의 등록이 되었다고 가정하자. 그래서 관련 특허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다른 기업에서 소송을 걸었다고 가정해보자. 하지만 떳떳하겠지. 난 특허가 있으니...

이렇게 생각한 것이 실수이다.

변리사 분께서 말씀하시길, 특허에 관한 소송은 제품 <-> 특허 란다.

이 말은 즉슨, 우리가 생산한 제품과 상대 기업의 특허와 비교 분석을 통해 해당 제품이 그 특허를 침해했는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한다.

즉 우리가 관련 특허가 있어도, 상대방에서 소송을 걸면 우리 특허는 그냥 특허일 뿐이고, 제품과 상대의 특허와 싸우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허는 어디에 사용하는가??

우리도 공격할 수 있는 것이다. 상대방이 공격했다면, 우리도 우리의 특허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제품에 대해 맞소송을 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서로 협상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특허로 상대 기업의 제품을 공격할 수 없다면? - 돈이 좀 많이 들겠지. ㅠㅠ

어쨋든 기업에서 특허를 쓰는 이유는 공격하기 위한 것보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에 방어를 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는 것을 느꼈다.


특허를 무효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부분은 확실치 않으나, 특허가 출원된 시점보다 앞서서 공개된 논문을 찾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원하는 기술에 대해 특허를 조사하고, 특허가 있다면, 일단 특허를 무효화 시킨 후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 가지, 주위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특허 공룡같은 기업이 있단다. 그 기업은 특허만 사들여서 엄청난 양의 특허를 가지고 있단다. 그래서 작은 A기업과 큰 B기업이 있는데, A기업은 본인의 특허를 B기업이 침해하여 소송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 A기업은 특허 공룡같은 기업에 본인의 특허를 양도해서 대신 싸우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돈을 받으면 나눠먹는단 이야기다. 물론 다른 경우도 가능하겠지. 우리가 소송당했는데, 우리는 공격할 특허가 없다면? 특허 공룡 기업에 의뢰하여 공격한 기업의 제품에 소송을 제기할 만한 특허를 찾아 맞소송을 하는것이다. 그래서 서로 손해가 있을테니, 합의점을 찾아 쉽게 풀기 위함인 것이다. ->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때, 참 멋지다는 생각을 했다. 마치 허브 같은 역할을 하는 기업이다. 단지 다양한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보유, 혹은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알고있다면, 중간에서 허브같은 역할을 하며, 돈을 벌 수 있는.... 참 멋지다...




 결론

 

특허는 많아야 한다. 제품을 만들고, 제품의 가치가 높은 경우는 더욱 더..

기사 같은 것을 보면 대기업의 미래에 대한 기사를 볼 수 있는데,

이는 해당 기업이 기술 이전을 받은 기술이나, 최근에 등록된 특허와 같은 동향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하기도 한다.

기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논문을 많이 봐야하지만,

기술을 통해 제품을 만들고자 한다면, 특허에 대한 동향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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