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통신사 할부 수수료 아깝다? 그럼 할부 원금을 완납해보자~

빠릿베짱이 2015. 6. 3.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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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잇 이선]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이자가 매월 나가지만 대리점에선 개통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단말기 할부원금을 중도에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해 일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물 새듯 빠져나가는 할부이자 알고 계셨나요?

 

이용자들은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보편적으로 24개월, 30개월, 36개월 등의 할부로 단말기 값을 분할 납부한다. 일시불로 단말기 값을 지불하기에는 가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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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세서에 할부수수료가 적힌 모습

 

이용자들은 단말기 할부금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단말기 할부 이자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단말기 할부원금에 따라 매월 적게는 몇 백원에서 많게는 2000원 이상 부과되지만 명세서에는 작게 표시돼 있다. 가입할 때 직원들이 할부 이자까지 자세히 설명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할부 이자에 대해 인지하기 어렵다.

 

통신사마다 할부금 이자율은 다르게 설정돼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할부 이자로 할부원금에 대한 연이율 5.9%를 적용하고 있고, KT는 월이율 0.25%를 적용한다. 남은 할부금이 40만원 이상이라면 1000원 이상의 할부이자가 부과되는 셈이다.

 

할부금을 갚아갈수록 원금이 줄기 때문에 할부 이자도 함께 줄어든다. 60만원짜리 단말기를 24개월 할부로 구매했을 때 총 기간동안 내야하는 할부이자는 약 1만 8000원에서 2만원 정도다.

 

 

대리점 "가입 3개월 지나지 않으면 중도 완납 안돼"

 

할부원금 일부나 전부를 납부하면 할부 이자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으나 이통사의 한 대리점에서는 가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할부원금 중도 납부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리점은 갖가지 이유로 중도 완납을 거부했다. 전산상에 문제가 생긴다고 답변하거나, 자신들은 이유를 모르니 개통한 대리점에 문의하라는 등 가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선 할부금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는 이통사의 정책과 다른 내용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해지·번호이동 등 할부금 완납이 불가피한 경우나 고객이 원하면 가입 개월 수나 시기에 상관없이 할부원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 '소비자의 기한 전 지급'을 살펴보면, 소비자는 할부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나머지 할부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가입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할부금을 중도에 납부할 수 없게 했다면 이는 불법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대리점과 소비자 사이에 특별한 계약이 있지 않는 한, 3개월을 임의로 정하고 할부금 납부를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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